사회 사회일반

“왜 우리 집 염탐해”…만취해 행패 부린 女에 경찰은?

"생명 위협 가할 확률 낮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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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술 취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집을 찾아와 “왜 우리 집을 염탐하냐”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오전 1시쯤 대전에 사는 남성 A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씨는 이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 이후 다짜고짜 발로 문을 차고 욕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문을 열어 보니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있었다. 주취 상태였던 여성은 자신이 옆 건물에 사는데 “왜 밤에 불을 켜고 있냐”며 A씨에게 따졌다. 또 A씨가 전날 자신의 집을 염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친구와 암막 커튼을 친 채 집에서 영화를 봤고, 비도 왔기 때문에 창문은 열지도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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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했던 A씨는 즉각 휴대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뻗거나 A씨를 폭행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여성은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나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여성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여성을 체포하지 않자 이유를 물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확률이 낮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답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할 때 눈을 맞았고, 도주하는 여성을 붙잡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신원과 주소 등이 확실히 파악되면 바로 체포를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피해자가 신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은 나중에라도 소환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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