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경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두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주 장 의원과 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대통령실에 고발당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장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장경태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하는 등 결례를 범했다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당시 그는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건희씨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안을 둘러봤다고 들었다. 그래서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날조”라고 반박하며 우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께서는 사전에 방문 계획 연락 받아서 외출한 상황이었다”며 “김건희 여사 일행과는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진술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