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긴급 금융·주거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시행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공인중개사 감시기능 강화

대출이자·소상공인 융자·월세 및 이사비 지원

피해지원센터 주말 운영…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향후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까지 감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다각적인 예방조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강화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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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역시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도 확대 운영한다. 주말에도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 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일 개소한 이후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특히 전세 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해지는 만큼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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