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람 치고 '목격자'인 척 112 신고…뻔뻔한 음주 뺑소니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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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인 척 직접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4분쯤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길을 지나던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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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를 친 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씨를 20초 정도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사고 장소에서 5분 거리인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112 신고를 하고 단순 목격자 행세를 했다.

CCTV로 가해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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