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5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칼·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A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