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피해자가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센터에 긴급 주거 전세 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한편 GH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 분야 전문 인력과 변호사, 법무사 등이 상주하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및 긴급 금융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14동안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