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근거리 운송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정의, 면허 필요성 여부, 보험 가입 의무를 포함한 관리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규제심판부는 주문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소재 물류기업은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런던에서만 연 500만 개 배송에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자전거법은 자전거의 전체 중량을 30kg로 제한해 화물용 운송 자전거를 도입에 걸림돌이 됐다. 일반 사람이 탑승하는 승용 자전거만 염두에 둔 탓이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보급된 영국·일본·프랑스 등은 자전거 중량 제한을 두지 않거나 300kg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수출의 새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2021년 기준)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기자전거 배송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는 사태로 분쟁이 쌓이는 사태가 있었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라스트마일 배송에 활용된다면) 이런 사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