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체납세금 징수 착수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38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 씨와 그의 딸이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이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남 씨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경찰은 현재 남 씨 일당 61명을 수사 중으로, 남 씨 딸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남 씨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 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