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앞으로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이전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이 상태에서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 또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