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한 숙박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영업한 숙박업자 76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은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아파트, 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 달 평균 20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불법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으로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