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의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