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형 기준을 마련하고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본지 3월20일자 1·3면 참조
검찰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해 사건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태 기술유출범죄는 법원에서의 양형기준만 존재했을 뿐 뚜렷한 구형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은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은 기본 구형 5년으로 설정됐다. 또 검찰은 해당 범죄에 가담한 인물은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 인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사체계도 확대했으며 전국 28개 지검·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도 신규 배치했다. 현재 배치된 총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은 46명, 60명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내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최근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국외유출 사건은 총 117건이다. 특히 이중 약 30.7%(36건)가 국가 핵심기술 사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 원에 이른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