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회전 단속’ 현장 가보니] "몰랐어요"…시행 6일째인데 차량 70% 위반

■'우회전 단속' 현장 가보니

시행 6일째…2시간동안 70대 적발

부족한 홍보·과한 벌점 등 지적

강남경찰서 관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칙을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강남경찰서 관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칙을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하셨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된 지 6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2시부터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에 나선 강남경찰서 소속 교통경찰들은 불과 2시간 동안 법규 위반 차량을 총 23대 적발했다. 계도 차량만 50대에 달했다. 이날 현장에서 우회전을 한 차량 10대 중 7대가량이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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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운전 시 준수해야 할 법규. 서울경찰청 홍보 자료우회전 운전 시 준수해야 할 법규. 서울경찰청 홍보 자료


이날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바뀐 법규를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한 40대 운전자는 “이런 법규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 김찬우(57) 씨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단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류 모(38)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충분히 바뀐 법규를 홍보했어야지 갑자기 단속에 나서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경우 복잡한 법규를 놓고 경찰과 논쟁을 하기도 했다. 늘 같은 길을 운전하고 다닌다는 양 모(47) 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만 정지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서 “일시 정지했다가 정차 중에 뒤 차가 들이받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경찰관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택시 운전자 배 모(73) 씨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회전하는데 표지판도 없고 신호도 없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선두 차량이 정지했다 주행하면 뒤 차량들은 일시 정지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아직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영 강남경찰서 교통과 경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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