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EU "챗GPT 등 생성형AI, 원 데이터 저작권 공개해야" 규제안 추진

AI가 쓴 콘텐츠 저작권료 받을 바탕 마련

통과시 AI 규제 담은 전 세계 첫 법안 될 듯

유럽연합(EU)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법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법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작년 말 출시돼 일약 센세이션을 일으킨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쓴 모든 저작권 자료를 공개하는 등 규제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AI의 여러 측면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WSJ는 EU의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 최전선에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2년 전부터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마련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AI와 관련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첫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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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안을 보면 챗GPT,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자는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사용한 자료의 저작권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아예 못 쓰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생성형 AI에 데이터로 쓰였을 때 저작권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챗GPT가 각광받으면서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더 나아가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모을 권리가 있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minimal)·제한(limited)·높음(high)·수용불가(unacceptable) 등 총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처럼 분류하는 기준은 AI의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등이다. 고위험 등급 AI를 사용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AI가 아동 음란물, 홀로코스트(학살) 관련 콘텐츠 등 EU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만들 수 없도록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법안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의회는 AI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관점과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다 아우른다”며 “AI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부양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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