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죄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자가 피해자에 약 34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다룬 사건의 판결 중 최고형이다.
2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남아공 비트코인 기업인 미러 트레이딩 인터네셔널(MIT)의 최고경영자(CEO)인 코닐리어스 요하네스 스타인버그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7억 달러, 기타 민사 제재금 17억 달러 등 총 34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CFTC가 고발한 것으로, 지금껏 CFTC가 다룬 사건 중에서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인버그 전 CEO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허위로 선물 투자 운영 사실을 알리고 약 2만명으로부터 비트코인 17억 달러 상당을 받아 편기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안은 적발된 비트코인 관련 범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FTC는 “MIT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투자자에 상당한 거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MIT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이 사적 유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범죄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해 투자를 조장하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 방식이다. 작년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형태와 유사하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