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의 무인도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피운 모닥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을 낸 30대 남녀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피우던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에서 모닥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건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이들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건도는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모습을 드러내며 이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