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3명이 장애인 동창을 무려 19일 동안 끌고 다니며 돈을 빼앗고 물고문 등 폭행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3일 지적장애가 있는 A(22)씨는 고등학교 동창 B(22)씨의 연락을 받고 강원 동해시의 한 주택가로 향했다. A씨가 도착한 현장에는 B씨 외에도 B씨의 여자친구 C(22)씨, 군 복무중이던 D(22)씨가 있었다.
이들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차에 태워 강릉까지 데려가면서 A씨의 휴대전화로 차량 대여비 60여만원을 결제했다. A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거나 가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한술 더 떠 이들은 A씨 행세를 하며 A씨 어머니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사고를 냈다고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까지 했다.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19일간 A씨를 강원도와 경기 지역으로 끌고 다니며 이들이 뜯어낸 돈은 1000만원에 달한다.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B씨 등은 A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고, 물고문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는 상태다. 가해자들은 A씨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지못해 A씨를 풀어줬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C씨와 E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