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박상혁 의원 "교통 혼잡지역에 도시철도 우선 추가"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혼잡도 조사 후 완화 대책 수립

철도망 수립 때 추가 건설 반영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철도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정부는 혼잡도 해소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같은 도시철도의 과밀한 혼잡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 극심한 혼잡도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등 도시철도 열차와 역사, 역 시설의 혼잡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운영자가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해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확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해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