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운전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