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주인을 마구 때린뒤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빼앗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폭행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100여만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경남 김해의 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