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된 벌화분 5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8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국내산 벌화분 45건 및 수입산 벌화분 8건을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해 잔류농약 오염도를 검사했다. 벌화분은 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와 꽃가루가 만나 알갱이 형태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조사에서 국내산 제품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31%(14건), 수입산 제품의 검출률은 50%(4건)로 파악됐다. 국내 유통되는 식품은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벌화분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이번 검사에서도 최소 16.2 ug/kg에서 최대 375.4 u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클로피리포스(Chlorpyrifos), 플루아지남(Fluazinam) 등 14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종류별로 ▲살충제(10건) ▲살균제(7건) ▲제초제(7건) ▲농약협력제(1건) 등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 계열의 농약이었다.
특히 살충제인 클로르펜빈포스는 국내 식용작물 전체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지만 수입산 벌화분 8건 중 3건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벌화분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 제정 및 관리를 건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용농산물에만 국한된 농약 규제만으로는 벌화분의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 유해 물질 차단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