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속여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투자 업체 회장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업체 회장 A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 법인 대표 B 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알려진 A 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 6500명에게 5284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 법인 5개를 이용해 2차전지·바이오 등 비상장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판매 법인은 팀장·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 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뒤 판매원의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형식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상장 법인을 선정하고 사업 전망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홍보를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피해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비상장 주식 중 실제로 상장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장외 가격이 판매가의 10~20% 수준으로 떨어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는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 피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