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교육청 "대법 제소 여부 추후 결정"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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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와 보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지난달 3월 가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두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 문턱을 넘게 됐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만큼 교육감은 조례안이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해야 한다. 이송된 지 5일 내에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제소는 이송된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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