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장을 휠체어로 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장연 회원인 A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이를 제지한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을 받는다.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구 역장은 발목 주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이틀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