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의료기관 8곳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4곳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라 최대 2억2000만원의 보조금 지급 중단과 약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도 조사대상이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역량 자체가 안 되거나 가용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역시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다. 경북대병원에 지급 중단되는 보조금은 2억2000만원, 과징금은 1670만원이다. 파티마병원에는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367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4800만원 지급이 끊긴다.
경북대병원이 보조금 중단 규모가 가장 큰 이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과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