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정당과 시민단체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현수막도 금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간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거나 특정 지역에 대량 게시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자 행안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정당 현수막이 교통신호기, 소화전, 폐쇄회로(CC)TV,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또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2m를 넘겨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명칭만 표기해야 하며 그 외 단체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례로 정당 명칭만 표기하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당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 표시하면 제재 대상이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정당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도 이번에 명시했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 설치 업체와 연락처, 표시 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앙당이면 중앙당 사무소를, 시도당은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부착한 현수막에는 당원협의회 관계자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정당 현수막애는 관련 민원 또는 철거 및 이동 요청에 답변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한다. 게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표기하더라도 최대 15일까지 유효하고 표시기간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현수막은 효력이 없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앞서 국회는 정당활 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다며 정당 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을 지난해 6월 개정해 같은 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현수막 줄에 보행자가 넘어진 사고가 6건 발생했고 현수막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2건 집계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치되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위험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당 간에 마찰이 발생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