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여전히 판치는 짝퉁 장난감…"유해성 검사 안받아 어린이 건강 위협"

특허청, 티니핑·헬로키티 등 위조상품 2만 5000여 점 압수

위조 캐릭터 상품들은 유해성 검사 여부 불투명해 안전 위협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글로벌 캐릭터 기업 산리오의 캐릭터 ‘헬로키티’와 ‘시나모롤’ 등을 무단으로 활용해 만든 위조 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위조 상품들은 안전확인제도 등을 거치지 않아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아 어린이들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 판매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2만 5000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를 유통시킨 A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 6개 소에서 키링,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들이 위조 상품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들이 위조 상품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제공=특허청





짝퉁 장난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입에 넣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독성에 어린이들이 노출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는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 상품의 경우 정품과 달리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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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 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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