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탈의실서 수백만 원 든 지갑 '슬쩍'한 경찰관 파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골프장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열어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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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수표와 현금 7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후 골프장을 빠져나온 A 경사는 ‘지갑을 주웠다’고 골프장 측에 연락해 지갑을 돌려줬지만, 동선과 진술 등이 어긋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주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에서 잇달아 발생한 절도 사건에 A 경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했으나, 여죄는 나오지 않았다.

A 경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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