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이 1조 1000억여 원의 추가공사비에 대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지난해 8월 시공사업단과 합의한 내용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되 검증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둔촌주공 집행부는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1조 1000억여 원 중 한국부동산원 검증 이 불가한 9700억 원의 추가공사비에 대해 조합에서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어 조합이 시공단과 갈등이 더 커지고 조합원의 부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공식입장은 추가공사비 전부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모두 해 달라는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두 검증해서 결론을 내면 시공단과의 더 이상 다툼없이 분쟁이 종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해 8월 11일 추가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증을 진행 중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해 12월께 중간의견으로 ‘일부만 검증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 또는 중재'하라는 의견을 내면서 검증 불가한 9700억 원의 공사비가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가급적 검증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합의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부 검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에서는 대한 상사중재원의 ‘건설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건설중재는 종국적 확정판결과 같아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통상 1년안에 중재결론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일정에 따른 입주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마지막으로 시공사업단이 합의와 중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 조합이 먼저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사업단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을 걸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조합은 소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예정된 아파트 준공 및 입주일자에 조합원들의 입주를 제 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반드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이 소위 ‘독소조항(검증불가 시 시공단요구대로 추가공사비 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에 조합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조합은 추가공사비 검증용역을 준 한국산업경쟁력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오는 18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보고하고 향후 추가공사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로펌 등과 사전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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