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모자'에 덜미 잡힌 방화범

2억 횡령 숨기려 근무 공장 불지른 50대 남성 구속 송치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모습(왼쪽)과 4월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모습(왼쪽)과 4월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0시 3분께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는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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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 경찰은 사건 3시간 전쯤 A씨가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구입한 모자와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가 같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미뤄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장 외부에 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공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기지 않아 A씨가 범행 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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