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역전세 쓰나미 몰려오는데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공회전 안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피해자 적용 범위 등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 여당은 사기 당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정부 보상을 노린 또 다른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이번 주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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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간을 끄는 사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해지고 피해자들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기피 현상이 심해진 전세 시장에 역전세·깡통전세 쓰나미까지 몰려들고 있다. 전세 시세가 고점이었던 2021년 이후로 전세 가격이 급락해 이제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이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 10채 중 1채 이상은 전세가율 100%인 깡통전세로 조사됐다. 연내 만기 도래하는 빌라 10채 중 6채는 계약 당시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진 역전세로 알려졌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기 피해자 구제에 더 지체할 시간은 없다. 여야는 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역전세난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와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금예치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주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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