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백신 승인 철회하라" 소송에…법원, '각하' 결정

"접종 시 국민 건강 위해" 3800명 집단소송

법원 "백신 접종 의무 아냐"…심리 않고 종결

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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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식약처장이 2021년 5월~2022년 2월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 발표한 방역패스 지침 중 2차 접종자의 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을 접종 후 180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스터샷 접종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이들의 소송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효능이 없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스터샷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조처를 이미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역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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