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상생 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으로 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 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