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재개발 속도 높인다"…신통기획 공모, 연 1회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 [집슐랭]

매월 선정위 개최…"올해 13만 가구 이상 확보"

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안으로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호 외에 후보지 3만4000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치구의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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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해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과거 2회 이상 반복해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분쪼개기와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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