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기간은 포함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조형물. 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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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2년 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은 별거 상태로 지냈다.

국민연금에 1988년 1월 가입한 A 씨는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 씨가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자 A 씨의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A 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 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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