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노후화 현황을 살피기 위해 성남시를 찾은 원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게 성남시 측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1기 신도시 분당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은 급속한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개발을 위한 노력이 여야 후보 주요 공약이었다.
원 장관이 이날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 참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신 시장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분당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노후화된 분당이 처한 현실을 원 장관에게 설명하며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정의 문제점도 시민 입장에서 짚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되었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오늘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 등은 간담회 이후 신 시장의 안내로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실태를 파악했다.
신 시장은 원 장관이 방문을 마친 뒤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