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위 공직자 암호화폐 보유 공개하고 의혹도 조사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때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신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최대 60억 원어치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을 앞둔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예금과 채권 등을 합쳐 2022년 12억 6794만 원, 올해 15억 3378만 원에 그쳤다. 공개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신고 재산보다 4배나 많은 셈이다. 김 의원은 7일 “암호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면서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했다.



암호화폐는 이용자가 627만 명, 등록 계정이 1178만 개로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3조 원에 이른다.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암호화폐가 공직자의 재산 공개 목록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암호화폐는 추적조차 불가능해 공직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 의원도 2021년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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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암호화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020년 11월 처음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200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을 경우 종류와 거래소·액수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재산 공개 대상에 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김 의원도 자신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 출처와 매매 현황을 소상히 공개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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