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 동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약 400주를 경작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불법 경작 사실은 전날 오후 5시께 지역 자치경찰이 순찰 근무 중에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발견된 양귀비는 모두 압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재배하는 마약사범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앞서 울산 북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울산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개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증거물이 현장에 버젓이 있었지만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