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들이 먹는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사건은 지난 1월 졸업식 전날 벌어졌다. 급식을 먹은 3학년 같은 반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고, 당시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배식 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인 직후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졸업실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