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기초학력평가 성적 공개' 제동…서울교육청, 대법원 제소

재의 요구에도 통과하자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기초학력 보장 사무, 교육감 위임…법률 위반 소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시교육청이 결국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와 보수 시민단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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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판단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에도 해당 조례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교육청으로 조례안이 이송되면 교육감은 5일 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효력은 공포 20일 이후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기로 해 조례안 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공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기초학력 키다리샘 운영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올 7월 기초학력 전담과를 신설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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