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2000명 휴가비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휴가비를 지원한다.

도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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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연간 총 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26일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6~11월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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