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국민연금에서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KISCO홀딩스(001940)의 감사위원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운용사는 3월 24일 개최된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위임하지 않은 물량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내 기관투자가의 일임 계좌와 펀드를 통해 각각 2만 4507주, 833주의 KISCO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은 펀드 보유분 833주에만 있었다.
문제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주총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임 계좌 보유분 2만 4507주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졌다. 이 주식은 자금을 일임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임한 바 없는 물량이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착오로 KISCO홀딩스는 감사위원까지 잘못 선임했다. 주총에서 선임한 감사위원 3명 가운데 김월기 씨는 322만 6758표를 받아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감사위원 후보 심혜섭 변호사보다 2만 3696표를 앞섰다.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행사한 2만 4507표를 제외하면 심 변호사가 김 씨를 제치고 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총에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업무 처리상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주총 결의 취소의 소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