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계좌로 전환

비대면 대상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불편함 없애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사진 제공=우리은행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사진 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련기사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 원(WON) 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마이(My) 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