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동채 전 회장 구속’ 에코프로 그룹주 급락 [특징주]

코스닥 강보합서 -0.65% 급락 전환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코프로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에코프로





에코프로(086520) 그룹주가 동반 하락 중이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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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15분 기준 에코프로는 6.1% 하락한 55만 40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4.1% 떨어진 22만 2000원,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2.68% 하락한 6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급락 여파에 코스닥 지수는 장중 강보합세에서 0.65% 하락으로 돌아섰다.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는 이 전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급락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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