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에코프로그룹 상장사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검찰이 에코프로그룹사 등과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해 또 다른 주가조작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높다며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한 데 이어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11억 872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에코프로그룹 상장사들은 급락했다. 지주사 격인 에코프로는 이날 오전 4~5%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진 오후 2시 40분부터 급락해 55만 원(-6.78%)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전날보다 4.1% 내린 22만 2000원에,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2.2% 빠진 6만 2000원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 3형제는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가 이어져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 이날 반등을 시도했지만 추가 악재를 만난 셈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락하자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5.20포인트(0.63%) 내린 824.54에 마쳤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법정 구속 직후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전화로 “이동채 법정 구속 나왔다. 코스닥 확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에코프로그룹의 주가조작 관련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 특사경은 올 3월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