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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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다.

그는 작년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는다.

법원이 김씨의 보석을 불허함에 따라 김 씨는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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