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9억' 끝내 날리나…로또 1등 주인, 1년간 안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로또 1등 당첨금 약 59억원이 조만간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당첨금의 경우 1년 안에 복권 주인이 찾아가야 한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의 당첨금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이다.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한 두 당첨자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다.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이다.

이들이 지급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역시 서울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당첨자로 당첨금액은 총 5862만 8081원이다.

관련기사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2등 미수령 당첨자 중에는 지급 만료일이 이날 기준 단 3일도 남지 않은 이들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이다. 해당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 3734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주말을 제외한다면 당첨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루가 남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동행복권은 소멸 시효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제101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중 1명은 지급 기한 만료일을 일주일도 채 안남긴 시점에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뒤늦게 당첨금을 수령한 이는 경기 수원시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