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00만원 투자하면 매달 40만~70만원 수익' 40대 실형

재판부 "다수 피해자 상대로 사기 범행 반복" 징역 2년 6개월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며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께 새 직장에서 친분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1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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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만원당 최소 40만∼70만 원, 성수기에는 80~9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 요청 시 3개월 안에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1년 2월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00만 원을 가로챘으며 빚 독촉을 하는 B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범죄 등을 포함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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