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경자구역 규제 푼다…“항만 투자 활성화”

◆항만물류 규제혁신 방안

8개 과제 담겨…경자구역 시행령 개정 등

입·출항 절차도 간소화…"항만 경쟁력 강화"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컨테이너선이 부산항을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항만 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개선안에는 항만 배후단지, 입·출항, 선적·하역 등 3개 분야 8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등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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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분류된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계획을 바꾸려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는 애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 범위는 올 하반기 확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민간 투자 촉진과 원활환 망만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만 구역의 친환경 에너지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항만 구역에서 수소·암모니아 저장 시설, 수소 제조 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시설 등을 개발하려면 항만법상 근거 조문이 명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항만 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후 항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정부는 올 12월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 업무에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선사와 해운대리점에 각각 ‘코드 검증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품목코드 자동기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2월과 3월 관세청과 법무부 내부규정을 잇따라 정비해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입·출항 중복 신고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 입·출항시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중복 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수부 측은 “입·출항 편의 개선이 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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