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與, 네이버 전방위 입법공세…정부문서 오인광고 금지법 발의

'플랫폼 개혁' 외쳤던 국민의힘 규제법 추진 착수

윤두현, 정부문서 오인유도·광고 금지법 발의

與, 12일 신문법 발의…뉴스사업 수익공개

커머스사업 규제 강화되나…온플법도 수면위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네이버(NAVER), 카카오와 같은 주요 플랫폼 기업이 정부 전자문서로 오인을 유도해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 출범 초 플랫폼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최근 들어 ‘포털 개혁’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포털에서의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플랫폼 업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전자문서인양 문구를 노출하는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의 지위를 활용한 과도한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 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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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정조준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와 연관된 4개의 광고(자동차보험, 중고차 시세, 타이어, 엔진오일 등)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를 겨냥한 공개 비판에 잇달아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알고리즘이 아닌 ‘속이고리즘’”이라며 네이버의 뉴스 배치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포털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매개로 벌어들인 손익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기사 배열 기본 방침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당의 김승수 의원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위는 인터넷 뉴스 배치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자는 진흥위의 의결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17일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이어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체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각각 추진 중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업체들에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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